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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본문). 그러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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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입양이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
- 답변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본문). 그러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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