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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혼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거나 재산분할청구가 있은 후 청구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의 의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대법원 1959. 11. 26. 판결 4292민상17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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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성립한 후 이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청구가 있은 후 청구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되나요.
- 답변
이혼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거나 재산분할청구가 있은 후 청구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의 의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대법원 1959. 11. 26. 판결 4292민상17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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