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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개시 전 결격사유가 생기면 그 상속인은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피상속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가 생겼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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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몇 년까지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 답변
상속개시 전 결격사유가 생기면 그 상속인은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피상속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가 생겼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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