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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속결격사유가 됩니다(민법 제1004조 제2호). 이 경우 고의의 상해로 인한 치사에 한정하므로, 상해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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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만 하고 죽지는 않은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속결격사유가 됩니다(민법 제1004조 제2호). 이 경우 고의의 상해로 인한 치사에 한정하므로, 상해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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