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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사망과 달리 대습상속의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것과 같이 되므로, 동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어 상속포기의 경우 '본위상속'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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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대습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나요.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사망과 달리 대습상속의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것과 같이 되므로, 동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어 상속포기의 경우 '본위상속'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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