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직계비속인 아내가 상속개시 전에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배우자인 남편은 그 결격자인 아내에 갈음하여 그 순위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하는 경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1004조 제5호), 사위는 장인어른의 재산을 대습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남독녀인 아내가 혼자 계신 장인어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이후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사위인 저는 장인어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직계비속인 아내가 상속개시 전에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배우자인 남편은 그 결격자인 아내에 갈음하여 그 순위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하는 경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1004조 제5호), 사위는 장인어른의 재산을 대습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인이 죽은 사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3.06.14 |
---|---|
이부형제가 죽었을 경우 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6.13 |
피대습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나요. (0) | 2023.06.13 |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어디에서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0) | 2023.06.13 |
사망신고도 언제까지 해야 하는게 있나요. (0) | 2023.06.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