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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무남독녀인 아내가 혼자 계신 장인어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이후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사위인 저는 장인어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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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무남독녀인 아내가 혼자 계신 장인어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이후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사위인 저는 장인어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직계비속인 아내가 상속개시 전에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배우자인 남편은 그 결격자인 아내에 갈음하여 그 순위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하는 경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1004조 제5호), 사위는 장인어른의 재산을 대습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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