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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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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따라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이후에나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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