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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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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판례는,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하여 헌법적 제한을 두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단서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이나 가입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제3조 제1항에서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노동운동 등 공무 외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인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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