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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함)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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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중에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함)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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