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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고용보험법」 제1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본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제1호).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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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고용보험법」 제1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본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제1호).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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