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실업급여

예전에 구직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 또다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일정기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건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5.
반응형
- 질문

예전에 구직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 또다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일정기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건가요


- 답변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본문).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