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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징계의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나, 규정이 없으면 부결됨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해도 되나요
- 답변
징계의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나, 규정이 없으면 부결됨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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