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금전보상명령의 신청대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직권면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결조치를 당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해고를 당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금전보상명령의 신청대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직권면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결조치를 당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개인이 파업 인정 여부 (0) | 2023.06.26 |
---|---|
근로자가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난 뒤에야 그와 같은 사유로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상 징계의 시효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산점은 언제로 하나요? (0) | 2023.06.18 |
노동청에 진정을 자주 제기한 근로자가 있는데 징계해도 문제 없을까요 (0) | 2023.06.15 |
징계의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해도 되나요 (0) | 2023.06.15 |
사장님이 학력, 경력을 속인 것을 알고도 계속 일을 시킨 경우, 그 후라도 위 사유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0) | 2023.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