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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자가 고의로 사용자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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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고의로 사용자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어 해고예고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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