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다른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한 사업장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제 각각 임금이 다른 경우에 차별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6.
반응형
- 질문

다른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한 사업장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제 각각 임금이 다른 경우에 차별 아닌가요?


- 답변
다른 용역회사 근로자분은 채용경로에 차이가 있고, 채용경로의 차이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이므로(대법 2013다1051, 2015. 10. 29)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