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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다른 용역회사 근로자분은 채용경로에 차이가 있고, 채용경로의 차이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이므로(대법 2013다1051, 2015. 10. 29)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한 사업장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제 각각 임금이 다른 경우에 차별 아닌가요?
- 답변
다른 용역회사 근로자분은 채용경로에 차이가 있고, 채용경로의 차이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이므로(대법 2013다1051, 2015. 10. 29)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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