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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파견대상업무가 아닌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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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파견대상업무가 아닌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면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파견법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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