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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작성일자를 3개월 뒤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위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내부적인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철회가 가능합니다(대법 91다43138, 1992.4.1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를 3개월 뒤로 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계속 일을 하고 싶어졌는데,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작성일자를 3개월 뒤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위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내부적인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철회가 가능합니다(대법 91다43138, 199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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