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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공휴일 전부를 연차로 대체하여 쓰는 것으로 하면 쓸 수 있는 연차 개수가 터무니 없이 적은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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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휴일 전부를 연차로 대체하여 쓰는 것으로 하면 쓸 수 있는 연차 개수가 터무니 없이 적은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답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국경일과 신정, 구정, 하계휴가, 추석, 그 외 서면 합의한 날 등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임금근로 시간정책팀-2425, 200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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