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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용자의 차별적처우로 시정신청을 했는데 시정절차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차별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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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의 차별적처우로 시정신청을 했는데 시정절차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차별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 내용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금전보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은 과거에 있었던 차별적 처우의 결과로 남아 있는 불이익을 금전적으로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성질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발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4두43288, 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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