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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지급이 되지 않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일부로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지급이 되지 않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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