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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52주를 근로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은 기업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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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52주를 근로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은 기업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만을 합산하여 퇴직급여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및 제4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4192,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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