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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선원법 상 선원인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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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선원법 상 선원인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하나요


- 답변
선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인 선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인 선원의 경우도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그 사용기간은 2년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차별개선과-231,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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