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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 그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 설립 전 해당 공무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당연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 2008다92022, 2011.03.24)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근로관계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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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수행하던 사업이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해 공기업으로 이관되는 경우, 공무원의 근로관계는 공기업으로 이전되는건가요
-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 그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 설립 전 해당 공무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당연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 2008다92022, 2011.03.24)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근로관계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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