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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어획물을 일정비율로 분배하기로 했더라도 선장과 선원을 고용, 해고하는 권한이 선주에게 있다면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존재합니다 (대법 86다카2228, 198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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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서 일하는 선원인데, 잡은 고기를 사장님과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계약하고 배에 탔습니다. 사장님이 고기를 나눠갖기로 했으니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 답변
어획물을 일정비율로 분배하기로 했더라도 선장과 선원을 고용, 해고하는 권한이 선주에게 있다면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존재합니다 (대법 86다카2228, 198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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