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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이사로 선임되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기 68207-3003, 200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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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이사로 선임된 경우, 이러한 이사는 회사에서 퇴직한 후 이사로 부임한건가요?
- 답변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이사로 선임되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기 68207-3003, 200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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