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선출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이 경우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기 68207-630, 1997.05.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합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선출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이 경우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기 68207-630, 1997.05.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나요 (0) | 2023.06.17 |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는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요 (0) | 2023.06.17 |
회사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이사로 선임된 경우, 이러한 이사는 회사에서 퇴직한 후 이사로 부임한건가요? (0) | 2023.06.16 |
회사의 근로자가 이사로 선임된 경우, 이러한 이사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0) | 2023.06.16 |
연차휴가는 꼭 한꺼번에 다 사용해야 하나요 (0) | 2023.06.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