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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합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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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합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선출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이 경우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기 68207-630, 199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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