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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 1항 제 1호) 강제저금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2조를 위반하면 위와 같은 벌칙이 부여 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사법상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예치한 금액을 즉시 반환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권유로 사내 예금에 가입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저금이 강제저금 금지를 위반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치했던 기간 만큼의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 1항 제 1호) 강제저금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2조를 위반하면 위와 같은 벌칙이 부여 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사법상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예치한 금액을 즉시 반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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