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되기에 사법상 무효가 된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채용내정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자가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구제방안이 있나요.
- 답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되기에 사법상 무효가 된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채용내정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측의 권유로 사내 예금에 가입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저금이 강제저금 금지를 위반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치했던 기간 만큼의 이자도 함께 받.. (0) | 2023.06.17 |
---|---|
채용내정자에게 신규채용의 취소통보는 해고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6.17 |
시용기간 종료로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 라고 작성하여 통지 하면 되나요. (0) | 2023.06.17 |
시용 근로로 채용 다시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 직원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6.17 |
근로기준법 상 시용 기간이 제한 되어 있나요. (0) | 2023.06.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