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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채용 내정은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소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자에게 신규채용의 취소통보는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채용 내정은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소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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