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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측의 권유로 사내 예금에 가입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저금이 강제저금 금지를 위반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치했던 기간 만큼의 이자도 함께 받..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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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측의 권유로 사내 예금에 가입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저금이 강제저금 금지를 위반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치했던 기간 만큼의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 1항 제 1호) 강제저금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2조를 위반하면 위와 같은 벌칙이 부여 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사법상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예치한 금액을 즉시 반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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