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시기에 영향을 받는 계절적 사업이나 요일 별 업무량이 차이를 보이는 사업 그리고 사업의 수요와 공급 증감의 편차가 큰 사업 등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가 필요한 사업의 유형이 있나요.
- 답변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시기에 영향을 받는 계절적 사업이나 요일 별 업무량이 차이를 보이는 사업 그리고 사업의 수요와 공급 증감의 편차가 큰 사업 등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격일제 근로자가 1일 휴가를 내면 휴가산정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3.06.17 |
---|---|
정규직근로자 직종별로 근로조건을 달리 정해도 되나요? (0) | 2023.06.17 |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떻게 운영 되나요. (0) | 2023.06.17 |
선택적 근로가 필요한 사업의 유형이 있나요. (0) | 2023.06.17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임금보전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나요. (0) | 2023.06.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