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1일 근무 다음날 휴무인 소위 격일제근무자의 연차휴가는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 휴무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313, 1999.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1일 휴가를 내면 휴가산정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1일 근무 다음날 휴무인 소위 격일제근무자의 연차휴가는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 휴무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313, 1999.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규직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계약직에게는 법정퇴직금을 적용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차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0) | 2023.06.17 |
---|---|
단체협약에 주5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규정되어있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0) | 2023.06.17 |
정규직근로자 직종별로 근로조건을 달리 정해도 되나요? (0) | 2023.06.17 |
탄력적 근로가 필요한 사업의 유형이 있나요. (0) | 2023.06.17 |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떻게 운영 되나요. (0) | 2023.06.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