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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여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됨. 다만, 유학 등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른 휴직(법정 보장 휴직 제외)에 대하여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여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됨. 다만, 유학 등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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