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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봉제라고 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포괄임금계약은 이미 월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만큼의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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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을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 답변
연봉제라고 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포괄임금계약은 이미 월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만큼의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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