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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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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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