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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직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육아휴직을 한다면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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