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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 관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시에는 입사일자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재산정해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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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 관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시에는 입사일자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재산정해도 되나요?


- 답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 관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시에는 입사일자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재산정하는 것이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다면 그렇게 산정하여 초과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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