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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 관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시에는 입사일자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재산정하는 것이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다면 그렇게 산정하여 초과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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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 관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시에는 입사일자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재산정해도 되나요?
- 답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 관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시에는 입사일자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재산정하는 것이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다면 그렇게 산정하여 초과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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