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 50시간을 근로시킬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8.
반응형
- 질문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 50시간을 근로시킬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20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