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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 등에서 '임시공휴일'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이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해당 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 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햐 합니다. 대표적으로 특별법 '공직선거법'에 의해 투표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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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유급처리해야 하나요, 무급처리해야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 등에서 '임시공휴일'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이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해당 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 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햐 합니다. 대표적으로 특별법 '공직선거법'에 의해 투표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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