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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반체당금은 나이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그 범위가 넓어 40대 경우에는 최대 1,8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고, 20대는 최대 1,080만원, 30대는 최대 1,560만원, 50대는 최대 1,680만원, 60대 이상은 1,260만원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 소액체당금은 최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또 일반체당금은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법적 도산(파산, 회생)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하는 사실상도산을 인정받아야 하는 반면, 소액체당금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만 받으면 기본적으로 간단히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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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제도와 기존 체당금제도와 다른 점이 뭔가요?
- 답변
일반체당금은 나이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그 범위가 넓어 40대 경우에는 최대 1,8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고, 20대는 최대 1,080만원, 30대는 최대 1,560만원, 50대는 최대 1,680만원, 60대 이상은 1,260만원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 소액체당금은 최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또 일반체당금은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법적 도산(파산, 회생)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하는 사실상도산을 인정받아야 하는 반면, 소액체당금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만 받으면 기본적으로 간단히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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