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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기념품의 지급관행이 형성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그밖의 일체 금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정기한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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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위 사업장에서 내부규정없이 관행적으로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는데 위 퇴직기념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지급근거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져있거나 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던 것도 아니어서 임금성은 부인된다고 보여지는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기타금품에 해당하나요?
- 답변
퇴직기념품의 지급관행이 형성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그밖의 일체 금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정기한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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