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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하계 휴가비 등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근거가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상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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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명절 떡 값이나 휴가비도 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 포함되나요?
- 답변
하계 휴가비 등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근거가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상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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