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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 1회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6.25전쟁 피해자 명예회복법 제5조 및 제9조에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업무, 조직, 업무수행기간(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477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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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의 담당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 1회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6.25전쟁 피해자 명예회복법 제5조 및 제9조에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업무, 조직, 업무수행기간(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477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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