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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이 페지되면서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해지(해임)을 해도 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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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이 페지되면서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해지(해임)을 해도 되는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사업페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950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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