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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기간제근로자의 군복무를 위한 입영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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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간제근로자의 군복무를 위한 입영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병역법 제74조에서는 입영으로 휴직하게 되는 자는 군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영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기간제근로자의 게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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