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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파견근로자로 2년을 사용한 후 사용기간의 단절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또는 제 43조(벌칙)이 적용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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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파견근로자로 2년을 사용한 후 사용기간의 단절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또는 제 43조(벌칙)이 적용되나요?


- 답변
파견법에서는 직접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당해 파견 근로자의 사용기간,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볼 때,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대책님-1504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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