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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해당 사항을 누구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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