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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답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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